3.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//
가.
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
14
나.
매각허가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
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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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항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
㉠ 강제경매가 위조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것과 같이 집행권원의 효력에 관한 실체상의
사유(대결 1980. 6. 26. 80마203)
㉡ 임의경매에 있어서 그 청구금액이 실제의 채권액보다 많다는 것과 같이 배당절차에서 따져야 할
사유(대결 1980. 6. 26. 80마175)
㉢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넘어서 경매신청을 한 경우(대결 1980. 5. 19.
80마177).
라.
무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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